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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사례
A기업은 1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입자는 수출 계약대금을 완공 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행은 해외 수입자에게 수출대금을 대출하고 해외 수입자는 동 자금으로 국내 수출자 앞 계약대금을 우선 지급하므로, 국내 수출자는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걱정없이 수출계약의 이행만 집중하면 됩니다.
상기의 금융상품은 해당 기업의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원가능여부를 상담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혁신성장금융1부
인프라금융부
혁신성장금융2부
전력에너지금융부
혁신성장금융3부
플랜트금융부
혁신성장금융4부
해양프로젝트금융부
수출물품 제작자금부터 물품 인도후 장기상환거래까지 수출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금융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수출자의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
수입결제자금은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과 OECD 수출신용협약 등에 비추어 적절한 상환기간 내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방법
대출상담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신용평가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대출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체결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